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조건 방법 등록하는 곳 2024

 


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하면 다양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데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절차와 방법이 궁금하신가요? 처음이시라도 아래 방법대로 따라해 보시면 시행착오 없이 한번만에 승인 받으실 수 있을거예요.

먼저 내가 농업경영체등록 대상인지 사전진단해 볼 수 있으니 간단히 체크해 보세요




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조건

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조건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면서, 신청한 시점에 해당 작물의 품목 또는 사육규모가 확인이 가능할 때 신청하여야 합니다. 

(예를 들어 콩을 심은 농지를 등록하려면 신청 시점에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현장에 확인 하러갔을 때 콩이 심어져 있어야합니다.)


✅ 농작물을 재배할 경우
  • 1,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재배
  • 농지에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, 과실, 화훼작물(임업용 제외) 재배
  •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 온실, 버섯재배사,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재배

✅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
  • 330제곱미터 이상 농지에 축사시설을 설치하여 아래 기준(별표2) 이상 가축규모를 사육하는 사람
  • 330제곱미터 이상 아래 면적(별표3)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
  •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, 부화업이나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또는 등록한 사람

가축규모-표


가축-사육시설-표


농업경영체 온라인 등록 방법

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은 주소지 관할(법인은 주사업장 관할)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 





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- 농업경영체등록 신규신청(아래 그림)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합니다. 
농업경영체-등록-화면


2. 본인 실명인증 하기


3. 신청화면에서 일반현황 및 농지 등 기입하기

아래 등록 신청화면에서 일반현황/ 농지 및 농작물 재배/ 가축, 곤충사육시설/ 개인정보활용동의 순서대로 입력하신 후 구비서류 첨부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

농업경영체 오프라인 등록 방법


농업경영체 직접방문 신규등록은 농업인은 주민등록지,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또는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 

>>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위치 및 연락처 다운로드




신청서류

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은 재배 또는 사육 품목에 따라 증빙자료가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


농업경영체 신규등록은 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(농업인, 농업법인용)에 아래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 


✅ 농작물 재배
  •  본인명의 농자재 구매영수증 또는 농산물 판매영수증, 
  •  영농사실확인서(자경일 경우) 또는 농지대장(임차일 경우)
✅ 축산업
  • 공통 : 축산업허가증(등록증) + 본인명의 사료구매 영수증, 출하증명서, 가축입식 증명서 중 택1
  • 자영일 경우 : 본인명의 입식 증명서류
  • 수탁일 경우 : 수탁계약서
  • 시설임차일 경우 : 농지대장(임대차현황)

이상으로 농업경영체 신규등록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. 등록 시 실제 재배 및 사육 여부와 증빙서류 제출이 중요하니, 위 방법대로 하셔서 한번에 승인 받으시길 바랍니다.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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